공직자 연루 가능성 수사 향배 관심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가상화폐 관련 사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망에 오른 이들에게 수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브로커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윤명화 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브로커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B씨는 가상화폐와 각종 투자 사기 사건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들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A·B씨는 "수사기관 인맥을 동원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수십억대의 거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공직자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A씨가 검경 간부와 수사관 등에게 골프·식사 접대를 하며 친분을 쌓은 뒤 범행한 것 아니냐는 설이 돌고 있어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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