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재건축 현장서 노동자 양수작업 중 물에 빠져 숨져
지난 7월 5번째 사고후 일제감독 나섰지만…또다시 사고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종합건설업체인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의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사고에 고용 당국이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시공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까지 나섰지만, 사망 사고는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5분께 서울 서초구 소재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철거업체 소속 하청 노동자 A(47)씨가 지하 전기실 양수 작업 중 수심 2m의 물에 빠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디엘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이 6번째다.
앞서 지난해 3월 노동자가 작업 중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한 데 이어 4월에는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다. 8월에는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노동자 2명이 사망했고, 10월에는 크레인 붐대에서 노동자가 미끄러지며 추락해 숨졌다.
올해 7월에는 노동자 1명이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부가 디엘이앤씨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반복되는 사고에 고용 당국이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시공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까지 나섰지만, 사망 사고는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5분께 서울 서초구 소재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철거업체 소속 하청 노동자 A(47)씨가 지하 전기실 양수 작업 중 수심 2m의 물에 빠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디엘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이 6번째다.
앞서 지난해 3월 노동자가 작업 중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한 데 이어 4월에는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다. 8월에는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노동자 2명이 사망했고, 10월에는 크레인 붐대에서 노동자가 미끄러지며 추락해 숨졌다.
올해 7월에는 노동자 1명이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부가 디엘이앤씨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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