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5000명에 육박하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22년 지방경찰청별 음주운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충북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485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처음 적발된 사례는 2735건으로 전체의 56.28%를 차지했다. 이어 2회 1132건, 3회 504건, 4회 248건으로 5회 이상은 240건에 달했다.
현재 경찰은 검찰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하거나, 최근 5년 안에 상해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일 때 차량을 압수하는 내용이다.
노 의원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감소추세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그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차량을 몰수하는 등 사법당국이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대국민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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