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는 근로제공의무 면제…업무지시 해서는 안돼
불가피하게 일하면…근무시간 산정 수당·휴가 청구
업무지시 과도·부당 시 '직장내 괴롭힘' 해당할 수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직장인 A씨는 최근 초등학생 자녀들의 방학을 맞아 5일간 연차휴가를 냈다. '7말8초'라 멀리 여행은 가지 않고 가까운 야외 수영장과 박물관, 공연장 등에서 휴가를 즐기기로 했다. 그런데 휴가 첫날, 직장 상사로부터 연락이 오더니 '윗선에 보고해야 할 문서 작업을 급하게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부탁을 한다. A씨가 휴가 중이라 어렵다고 얘기했으나 상사는 1~2시간이면 되지 않느냐며 A씨를 재촉했다. 결국 A씨는 놀러 갈 생각에 잔뜩 신이 난 아이들을 잠시 뒤로 한 채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켜야 했다.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연차휴가를 냈는데도 회사에서 연락이 오거나 업무 지시를 한다는 직장인들의 하소연을 종종 볼 수 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8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들이 꼽은 휴가철에 가장 싫은 직장 내 비매너 행위는 '휴가 중 업무 관련 문의나 지시'(62.7%)이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요즘은 회사에서도 소통 채널로 많이 쓰이는 카톡의 프로필을 아예 '휴가 중'으로 바꿔놓고, '휴가 중이니 연락하지 말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직장인들도 많은 모습이다.
그런데 이처럼 휴가 중임에도 회사나 상사가 불가피한 상황을 들어 업무 지시를 할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은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는 상황이 적지 않은데, 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연차로 대표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이 기간에는 당연히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휴가라는 점을 재차 밝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이는 분명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휴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즉 일한 시간을 정확히 산정해 해당 분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휴가 사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1일 8시간 기준인 연차를 사용 중인데, 그날 4시간을 일하게 됐다면 나머지 4시간 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수당이나 반차 사용 등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연차휴가를 냈는데도 회사에서 연락이 오거나 업무 지시를 한다는 직장인들의 하소연을 종종 볼 수 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8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들이 꼽은 휴가철에 가장 싫은 직장 내 비매너 행위는 '휴가 중 업무 관련 문의나 지시'(62.7%)이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요즘은 회사에서도 소통 채널로 많이 쓰이는 카톡의 프로필을 아예 '휴가 중'으로 바꿔놓고, '휴가 중이니 연락하지 말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직장인들도 많은 모습이다.
그런데 이처럼 휴가 중임에도 회사나 상사가 불가피한 상황을 들어 업무 지시를 할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은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는 상황이 적지 않은데, 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연차로 대표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이 기간에는 당연히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휴가라는 점을 재차 밝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이는 분명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휴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즉 일한 시간을 정확히 산정해 해당 분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휴가 사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1일 8시간 기준인 연차를 사용 중인데, 그날 4시간을 일하게 됐다면 나머지 4시간 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수당이나 반차 사용 등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회사가 업무 지시를 할 때 이러한 미사용 연차의 청구 건을 사전에 언급하거나 만약을 대비해 자신이 근무한 시간을 꼼꼼히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히 '자료를 보냈으니 복귀해서 확인해달라' 등의 메시지는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휴가 중 업무 지시가 과도하고 부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회사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근로자가 당당하게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휴가 중에는 가급적 근로자에게 연락 및 업무 지시를 자제하고, 온전한 휴식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에티켓은 휴가를 가는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다.
간혹 근로자 중에는 업무 정리나 처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고 무책임하게 휴가를 떠나 다른 동료들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인수인계를 통해 휴가 기간 서로가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다만 단순히 '자료를 보냈으니 복귀해서 확인해달라' 등의 메시지는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휴가 중 업무 지시가 과도하고 부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회사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근로자가 당당하게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휴가 중에는 가급적 근로자에게 연락 및 업무 지시를 자제하고, 온전한 휴식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에티켓은 휴가를 가는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다.
간혹 근로자 중에는 업무 정리나 처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고 무책임하게 휴가를 떠나 다른 동료들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인수인계를 통해 휴가 기간 서로가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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