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확립 고시 2학기 중 학교 적용…절차 신속히"

기사등록 2023/08/01 20:01:24

최종수정 2023/08/01 20:06:05

교사 생활지도 범위·방식 구체적 명시한 가이드

이날 국무회의서 尹 "2학기 중 고시 시행하라"

교육부, 행정예고 기간 단축 등 활용해 속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주호(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주호(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원에게 확보된 법적 생활지도권의 행사 방식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고시(가이드라인)이 올 2학기 중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 추진하려고 한다"며 "올해 2학기 중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당초 연내 제정돼 내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확립 고시를 올해 2학기 중에 시행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육부가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행정절차법 상 '20일 이상'으로 규정된 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별도 기간을 두지 않고 행정예고와 함께 진행해 절차의 속도를 높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는 고시안 제정이 완료가 안 되더라도 일단 현행 법령에 따라 생활지도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고시안을 학교에 안내하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봤었으나, 속도를 내라는 지시가 있어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서 병렬적으로 빨리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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