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가방 속에 몰래 녹음기…증거 제출
"증거 채택 시, 학교 현장 무단 녹취 용인 우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넘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알려진 주호민 작가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교총은 여난실 부회장이 1일 오전 9시30분 수원지방법원에 정성국 교총 회장을 탄원인으로 한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며 "무단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 작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선처를 요청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교육을 수임 받은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