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위, 아동학대·교권침해 등 학교 분쟁 조정기구
교보위와 별도…고소·고발 비화 전 사전 해결 역할
조희연 "서울이 시범적으로 조례 만들어야" 언급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침해 분쟁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행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진이 제안한 분쟁위에 대해 "인상적으로 들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시범적으로 해서 조례도 만들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분쟁위는 이번 정책연구를 수행한 정웅채 변호사(법무법인 예현) 등 법조계 연구진이 제안한 개념이다. 현행 교보위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있지만, 분쟁 조정 역할은 거의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제시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분쟁위는 교보위가 징계 및 지원 수준을 결정하기 전 학생·학부모·교원 간 분쟁을 사전적으로 조정하는 독립적, 중립적인 중재기구다. 구성원에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 교권침해, 아동학대 등 사안이 법적 소송으로 돌입하기 전 분쟁해결을 도모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진은 분쟁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적 강제성을 일정 부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률 전문가(조정자)가 단순히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 간 합의서 작성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분쟁위 합의가 확실한 효력을 발휘하려면 조례가 아닌 법령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복 교육청 중등인사장학관(팀장)은 "분쟁 조정이 사후보다 사전에 이뤄진다는 점에 공감하고 분쟁위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교원이 아닌 법률 전문가가 운영하는 만큼) 분쟁위 운영에 대해 믿음이 중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장학관은 그러면서 현행 교보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교육청 본청과 학교에 두는 교보위를 지원청에 두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 교보위가 다루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지원청 교보위가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초안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지원청 교보위의 역할을 (학교, 본청 교보위와) 상호보완적으로 제고할 방안이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분쟁위 외에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교원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법률분쟁 발생 초기 즉각적인 법률상담 지원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구축 ▲교권보호위원회와 별도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 ▲소송비용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금전적 부담 완화 ▲지원 기관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그런 시각을 갖고 보장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보완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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