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한번만 빼주세요…" 민폐 주차 결국 '사과'

기사등록 2023/08/01 09:47:30

차선 침범해 주차한 차량에 '보복주차'한 차주

일각에선 "위법 소지 있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주차선을 밟고 차를 댄 '민폐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 사과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0일,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2칸 주차 참교육 후기'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주차선을 침범한 K5 차량 바로 옆 공간에 아우디 차량이 바짝 붙어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K5 차량이 나갈 수 없도록 바퀴까지 꺾어 주차한 상태였다.

A씨는 "상대 차량에 (차주) 전화번호는 없었다. 어제 오후 8시 30분 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안 받았다"며 "주차장 카메라를 봤더니 차 못 빼고 놓고 가더라. 그래서 저도 차 놓고 퇴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오늘 오전부터 계속 전화가 와서 안 받았는데 문자로 반성문이 왔다. 며칠 정도 차 안 쓸 생각 했는데 말을 착하게 해서 빼줬다"고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K5차주는 장문의 메시지를 통해 "어제 잠깐 볼일이 있어서 차를 바로 뺄 생각에 대충 주차해놓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차를 못 빼는 상황"이라며 "주차 제대로 안 한 점 정말 죄송하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차량 한 번만 빼주시라. 제가 타지에서 와서 오늘 올라가야 하는데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래도 반성은 한다", "정의구현", "수고했다" 등의 시원한 해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타이어를 돌려놓는 행위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주차 문제로 이웃집 차에 자신의 차를 바짝 붙여 12시간 동안 차를 뺄 수 없도록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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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8/01 09:47: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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