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상대로 총 3250만원 편취한 혐의
"당신이 내 아내 추행" 공갈 혐의도 적용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술에 취한 이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돈을 송금하고 협박을 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지난 28일 강도상해 및 공갈 등 혐의로 장모(32, 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
장씨는 지난 달 1일~28일께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한 이들에게 접근, 휴대전화를 임의 조작해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휴대전화로 모바일뱅킹을 실행해 피해자들의 지문으로 본인 계좌에 송금하거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송금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주취자 4명에게 총 32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이 중 1명에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하고, 내 옷과 차에 토를 했다"는 식으로 겁을 줘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강도상해 피해자가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해 장씨 명의 계좌를 지급정지하자 장씨가 협박성 연락을 40회 가량 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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