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 '2023 세법개정안' 의결
10년간 물가 18.6% 올라…결혼비용 현실화
부부 두 명에서 증여세 1940만원 부담 던다
반환특례…3개월 내 반환 시 증여 없던 걸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세액공제를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부모에게 받는 전세자금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부모가 증여해준 재산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10년간 물가 18.6% 올라…결혼비용 현실화
기재부는 이런 물가·소득의 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의 증가를 감안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우리나라의 증여세 부담이 일본에 이은 2위에 해당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부 두 명에서 증여세 1940만원 부담 던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개인마다 기존 5000만원 공제가 가능했던 것에 더해 결혼자금 각 1억원씩을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부부로 치면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인당 1억5000만원 증여 시 기존 세법상 납부해야 했던 970만원, 부부 합산 1940만원의 증여세를 아끼게 된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이며, 자진신고 납부의 경우 3%를 공제해주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결혼자금의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결혼 비용의 사용 용태는 개인마다 다양한데, 이를 규정하면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다.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고저가 양수도, 주식상장이익 등 취지와 맞지 않는 증여재산은 공제 범위에서 배제했다.
또 신혼집 마련 기간이 혼인신고일과 차이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 기간을 혼인신고 전 2년, 혼인신고 후 2년 총 4년으로 지정했다.
개편안은 국회 입법을 거쳐 내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반환특례 규정…3개월 내 반환 시 증여 없던 걸로
또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경우도 적시한다. 혼인 전에 증여받았는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 포함된다. 또 혼인 후 증여받았는데 혼인이 무효가 돼 무효 소 확정판결일 속한 달 마지막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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