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합리화…조세 회피 방지[2023 세법]

기사등록 2023/07/27 16:00:00

최종수정 2023/07/27 17:12:05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 '2023 세법개정안' 의결

법인세 과세않은 소득·이중과세 조정 필요없는 경우 배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업이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조세회피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를 합리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자회사 등 타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지분율에 따라 일정비율을 익금(순자산 증가 거래에 의해 생긴 수익)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과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없는 경우는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에 추가한다.

먼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3% 재평가 적립금(합병·분할 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해 받은 배당이 배제대상에 추가된다.

아울러 기업의 자산규모가 줄어든 만큼 생긴 돈을 주주들에 지분에 따라 지급하는 유상감자 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전 혹은 그 밖의 재산가액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로 인해 일정 부분 세수 증액 효과가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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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합리화…조세 회피 방지[2023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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