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한국전쟁 피해자 2만명 조사
진실규명 결정 받아도 '손배소' 청구해야
피해자 개별소송 아닌 배·보상 특별법 필요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6·25 정전 후 70년. 잿더미에 덮인 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여전히 70여년 전에 살며 전쟁 중인 사람들이 있다. 전쟁 중 강제동원, 납북, 집단희생 등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받지 못한 이들이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는 전쟁 중 입은 피해를 확인해달라는 진실규명 신청서가 1만6000여건 있다. 대상자는 2만여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을 받은 뒤, 다시 법원으로 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서야 한다.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관련 피해 1만여건 조사 진행 중
종결된 사건은 6811건인데, 1600여건은 피해 사실이 확인돼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나머진 다른 조사기관으로 이관되거나 각하 등 결정됐다.
위원회 활동 기한은 내년 5월26일인데, 한국전쟁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의 3분의 2가 조사 중에 있는 것이다. 2기 진실화해위에서 정전 70년이 돼서야 진실규명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들은 1855명에 불과했다.
직접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나서야 배·보상 받아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이모씨 등 26명은 2007년 1기 진실화해위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뒤, 지난해에서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
국민보도연맹이란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1949년 결성한 관변 단체다. 당초 좌익 경력자가 주요 가입 대상이었으나,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는 물론 일반 국민도 상당수 가입돼 있었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예비검속돼 집단 학살당한 사실을 규명했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합계 7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진실화해위에서 법원으로 이어지는 피해 구제 과정은 지난하기 마련이다. 대부분 고령인 피해자·유가족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리하는 일을 두고 천운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개별 소송' 그만…집단 배·보상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피해자 단체 측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 왔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 20개 단체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1000회 넘게 진행해 왔다.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피해 보상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이개호, 서영교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지난 2021년과 지난해 대표 발의했지만, 둘 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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