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3만명 시위 소음, 집시법 위반일까…법정 공방

기사등록 2023/07/21 12:06:11

최종수정 2023/07/21 13:40:05

지난해 9·24 기후정의행진 활동가 정식공판

"집시법상 소음기준 어겨" vs "법 적용은 위법"

시민단체 측, 집시법14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9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만5000여명이 모인 집회에서 발생한 소음을 두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법정 공방이 빚어졌다. 사진은 지난해 9월24일 기후정의행동 회원들과 시민들이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기후정의행동를 위한 구호를 외치는 모습. 2022.09.2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9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만5000여명이 모인 집회에서 발생한 소음을 두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법정 공방이 빚어졌다. 사진은 지난해 9월24일 기후정의행동 회원들과 시민들이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기후정의행동를 위한 구호를 외치는 모습. 2022.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9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만5000여명이 모인 집회에서 발생한 소음을 두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법정 공방이 연출됐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단체들은 수사기관이 집회의 자유가 가진 의미를 왜곡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1일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4일 기후 위기에 맞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활동가다.

당시 이 시위에는 3만50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해당 집회에서 집시법상 주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다며 박씨를 약식기소했다.

집시법은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지역은 주간 65데시벨(㏈), 야간 60㏈을 시행령을 통해 기준으로 삼고 있다. 광장 등의 경우 소음기준은 주간 75㏈, 야간 50㏈이 적용된다.

검찰은 당시 집회에서 기준치인 75㏈을 넘어 86㏈의 소음이 발생했고, 참가자들이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박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의를 제기했고 이날 정식재판이 열리게 됐다.

박씨 측은 소음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행동에 관련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집회와 이를 통한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75㏈ 기준은 지하철 소음인 80㏈보다도 낮다"며 "설령 공소사실이 인정된다해도 기후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시민행동은 정당하기에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박씨를 비롯해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측은 확성기 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집시법 1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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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3만명 시위 소음, 집시법 위반일까…법정 공방

기사등록 2023/07/21 12:06:11 최초수정 2023/07/21 1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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