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20일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