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치료감호소에 한달간 머물며 마약중독 감정을 받는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지난 7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송치된 A(19)군을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23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범행동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A군이 입국 시 소지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추가 압수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약 1년 전부터 마약류를 검색하거나 지인들에게 불안증상 등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군의 마약류 중독 및 심신장애 여부 등을 감정하기 위해 8월7일까지 병원에 감정유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감정 결과가 회신되는대로 수사 결과와 종합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A군은 지난달 19일 오전 5시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세부에 한달가량 머물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일 A군은 여객기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나자 "가슴이 답답하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뒤 비상 출입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여객기를 타기 이틀 전인 6월17일 세부의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비상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A군이 비상문 개방을 시도한 범행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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