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아기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정운 당직판사는 8일 오후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5년 3월께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C씨에게는 '아기가 아픈 채 태어나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방치했다. 이후 하루 만에 아기가 사망하자 인근 야산에 묻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출산 후 병원에 있어 이들의 범행을 몰랐던 것으로 우선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한 상태다.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 미안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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