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 20만원…'지원 기준 상향' 지적
임신·출산·관리 원스톱 센터 마련 제언도
정부, 제도적 지원 나서…정치권은 법 개정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최근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유기·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위기 임산부들이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출생 미등록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미혼모가 아동을 유기한 사건이 드러났다. 이에 위기 임산부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영유아 살해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미혼모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출산 등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60%이하)에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는 월 35만원 등의 아동양육비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 갈등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족센터는 전국 244곳에 불과하다. 반면 독일의 경우 임신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임신갈등상담소가 1300곳이나 된다. 가족센터의 상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위기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외국의 경우 독일과 영국은 임신부터 출산 진료비까지 의료비가 전액 지원된다. 실제로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 상한선 (상향이) 급하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일하는 어머니들이 많은데, 수입이 230만원만 넘어가면 못 받기 때문에 한도를 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019년에 발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미혼모 124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1.8%는 임신 과정에서 금전적 어려움이 제일 힘들었다고 답했다. 미성년 미혼모 136명 중 31.6%도 '진료비 및 출산비용 등 금전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성희 경찰대 교수가 2013년부터 2020년 영아 살해 1심 판결문 46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46명 중 45명(97.8%)은 미혼모로 나타났다. 영아 살해 동기 중 경제적 어려움이 73.9%(34건)에 달했다.
전문가들과 미혼모 단체는 양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위기 임신여성이 안전하게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사연 연구진들은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기에는 상담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일어나는 갈등 상황부터 임신 유지 및 중단, 출산, 입양 등 결정 과정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적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임산부 전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영나 대표는 "임신기에 있는 모든 여성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보편적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서 기본적인 뼈대가 잡히면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단체에서 연결하고 협력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다. 제도의 접근성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일 법무부,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을 발족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추진과 함께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정책을 확대하겠다"면서 주거, 소득 등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위기 임산부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을 확보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해당 개정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위기 임신 여성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위기임산부의 상담을) 전담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하다"면서 "상담, 출산 지원, 사후관리까지 원 스톱 서비스가 돼야 위기 임산부가 믿고 신뢰하고 찾아오게 된다. 그렇게 해야 보호출산제도 완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위기 임산부들이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출생 미등록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미혼모가 아동을 유기한 사건이 드러났다. 이에 위기 임산부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영유아 살해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미혼모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출산 등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60%이하)에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는 월 35만원 등의 아동양육비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 갈등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족센터는 전국 244곳에 불과하다. 반면 독일의 경우 임신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임신갈등상담소가 1300곳이나 된다. 가족센터의 상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위기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외국의 경우 독일과 영국은 임신부터 출산 진료비까지 의료비가 전액 지원된다. 실제로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 상한선 (상향이) 급하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일하는 어머니들이 많은데, 수입이 230만원만 넘어가면 못 받기 때문에 한도를 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019년에 발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미혼모 124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1.8%는 임신 과정에서 금전적 어려움이 제일 힘들었다고 답했다. 미성년 미혼모 136명 중 31.6%도 '진료비 및 출산비용 등 금전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성희 경찰대 교수가 2013년부터 2020년 영아 살해 1심 판결문 46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46명 중 45명(97.8%)은 미혼모로 나타났다. 영아 살해 동기 중 경제적 어려움이 73.9%(34건)에 달했다.
전문가들과 미혼모 단체는 양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위기 임신여성이 안전하게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사연 연구진들은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기에는 상담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일어나는 갈등 상황부터 임신 유지 및 중단, 출산, 입양 등 결정 과정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적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임산부 전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영나 대표는 "임신기에 있는 모든 여성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보편적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서 기본적인 뼈대가 잡히면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단체에서 연결하고 협력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다. 제도의 접근성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일 법무부,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을 발족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추진과 함께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정책을 확대하겠다"면서 주거, 소득 등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위기 임산부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을 확보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해당 개정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위기 임신 여성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위기임산부의 상담을) 전담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하다"면서 "상담, 출산 지원, 사후관리까지 원 스톱 서비스가 돼야 위기 임산부가 믿고 신뢰하고 찾아오게 된다. 그렇게 해야 보호출산제도 완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