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의결…KBS "대안 마련 시간 달라"

기사등록 2023/07/05 14:09:34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7.05. bluesoda@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에 반발했다.

KBS는 5일 "정부 당국에 호소한다.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국민 의견을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에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한 우려 의견을 차분히 경청해달라"면서 "공영방송에 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단기적 극약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달라. 지금과 같이 일방향의 긴박한 진행은 잠시 멈추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청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이다. KBS는 "당시 권고안에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함께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포함 돼 있었지만, 오히려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을 크게 약화 시키는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만이 3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는 절차적 문제가 많다"며 "대통령실 권고안 근거가 된 온라인 투표 결과의 정당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방통위는 공영방송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상 일반적인 입법예고기간 40일의 1/4에 불과한 10일의 예고만으로 통과시켰다.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KBS 의견진술 요청은 이유없이 거부됐고, 징수 비용 급증과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한전 의견마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30년간 적은 비용으로도 가장 효율적으로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지탱해 온 재원 조달 체계를,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나 대안 마련도 없이 이처럼 극도로 긴박하게 폐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특히 "개정 시행령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도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추진 목적이 '국민 불편 해소'라고 밝혔지만, 어떤 불편을 어떻게 해소한다는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은 국민들은 안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 불편 해소냐.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하며, 특별부담금인 수신료에 관해 납부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KBS는 자구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 이유를 불문하고,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수긍하실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공정성과 경영 효율화 문제 지적 관련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 만일 우리가 마련한 대책이 미흡하다면, 거듭 보완하고 추가해서 국민들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정부가 뜻하는 국민 불편 해소의 진정한 의미 역시 KBS 존립 자체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숙제를 해결하라는 국민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믿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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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의결…KBS "대안 마련 시간 달라"

기사등록 2023/07/05 14:09: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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