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신고' 출생통보제 내년 하반기 시행

기사등록 2023/06/30 16:05:55

최종수정 2023/06/30 16:46:35

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보건당국 통보

시·읍·면이 자료 받아 직권 등록 조치

[과천=뉴시스] 법무부. 2019.09.09.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법무부. 2019.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행정 당국이 직권으로 등록하게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2015~2022년 사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2236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령 아동 일부는 살해·유기·학대를 당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의심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4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의원발의 개정안과 함께 논의돼 이번 대안이 마련됐다.

핵심은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와 '시·읍·면의 직권 출생등록'이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母)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한다.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라고 재촉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읍·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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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신고' 출생통보제 내년 하반기 시행

기사등록 2023/06/30 16:05:55 최초수정 2023/06/30 16: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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