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학폭 가해자 조치 지연 시 신고

기사등록 2023/06/27 18:08:09

최종수정 2023/06/27 18:42:04

"가해자 조치 지연되면 피해자가 교육감에 신고"

"학폭위 소집 후 가해자·피해자에 결과 통보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철민 교육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철민 교육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교장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된 후 교육장이 가해 학생과 피해자, 보호자에게 회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징계·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감은 사실 여부 확인 조사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 이행하고, 학교의 장이 그 이행해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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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학폭 가해자 조치 지연 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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