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용)는 특수협박죄 및 특수감금죄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께부터 오전 10시20분께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자신이 거주라는 빌라에 B(40대)씨를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외도를 의심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빌라 건물을 지나던 시민과 창문을 통해 눈이 마주치자 '살려주세요'라고 적은 종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 구조를 요청했다. 이 종이를 읽은 시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B씨를 구조했다.
A씨는 또 지난 7일에도 B씨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용)는 특수협박죄 및 특수감금죄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께부터 오전 10시20분께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자신이 거주라는 빌라에 B(40대)씨를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외도를 의심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빌라 건물을 지나던 시민과 창문을 통해 눈이 마주치자 '살려주세요'라고 적은 종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 구조를 요청했다. 이 종이를 읽은 시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B씨를 구조했다.
A씨는 또 지난 7일에도 B씨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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