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등 14대 소실…인명피해 없어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t 화물트럭에 불을 낸 택배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방화 혐의로 택배기사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10분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자신의 1t 택배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해당 화물차 등 주차된 차량 14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5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54명,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4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변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방화 혐의로 택배기사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10분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자신의 1t 택배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해당 화물차 등 주차된 차량 14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5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54명,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4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변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