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등 15대 소실…인명피해 없어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t 화물트럭에 불을 낸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택배기사 A(4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10분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1t 택배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해당 화물차 등 주차된 차량 15대가 불에 탔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변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직접 119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54명,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4분 만인 오전 5시24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택배기사 A(4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10분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1t 택배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해당 화물차 등 주차된 차량 15대가 불에 탔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변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직접 119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54명,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4분 만인 오전 5시24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