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의혹 간부 공무원 직위해제에 음주운전 공무원 벌금형
대출 사기 혐의 간부 공무원 직위해제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간부 공무원들의 비위 혐의가 잇따라 터져 나온 경남 창원시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최근 한 간부 공무원이 대출 관련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 개시 사실이 통보돼 지난 19일 직위해제됐다.
검찰은 대출 관련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해당 공무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드러나면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지난달 26일 이웃 주민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해 직위해제 조치됐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공무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15일에는 창원시 한 공무원이 지난 3월2일 밤 11시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8% 만취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4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최근 한 간부 공무원이 대출 관련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 개시 사실이 통보돼 지난 19일 직위해제됐다.
검찰은 대출 관련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해당 공무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드러나면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지난달 26일 이웃 주민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해 직위해제 조치됐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공무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15일에는 창원시 한 공무원이 지난 3월2일 밤 11시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8% 만취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과거 2009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시는 경남도 인사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처럼 창원시 간부 공무원들의 비위 혐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직사회의 도덕적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창원시는 지난 21일 간부 공무원 22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성희롱, 이해충돌방지법, 겸직 허가, 복무 일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하종목 제1부시장이 주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처럼 창원시 간부 공무원들의 비위 혐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직사회의 도덕적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창원시는 지난 21일 간부 공무원 22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성희롱, 이해충돌방지법, 겸직 허가, 복무 일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하종목 제1부시장이 주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