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소상공인 "가게 문 닫으란 것"

기사등록 2023/06/23 06:35:39

최종수정 2023/06/23 09:29:37

소공연, 입장문 내고 비판…"비통·울분"

"최저임금 동결은 마지막 보루…총력"

최임위 사용자위원들 "허탈감·무력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고 있다. 2023.06.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고 있다. 2023.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들은 지난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23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입장문에서 "전국 소상공인의 절규와 간절한 호소를 결국 이번에도 외면했다"며 "지난 35년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법 조항을 무시해온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024년도 최저임금에서도 해당 규정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사용자위원 측은 2024년도 전 업종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최근 6년간 48.7%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세세분류상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관 구내식당업은 제외),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4조1항에 근거하는 '구분적용'에 반대한 최저임금위원들에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임위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소상공인 생존권과 직결된 마지막 보루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임위 사용자위원들도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최임위가 또다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내년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임위가 구분적용에 필요한 보다 정치한 통계적 기반을 시급히 구축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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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소상공인 "가게 문 닫으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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