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정보조금 366억원…환수액 가장 많아
전북 남원시 12억원·제주자치도 4억7000만원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국정 주요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공공기관이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수백억원을 환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739억원을 환수했다고 발표했다. 또 90억원의 제재부가금도 부과했다.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 가액의 2~5배를 포함해 산정됐다.
권익위는 또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부정 보조금 366억원…환수액 가장 많아
보조금 환수액으로 봤을 때 중앙행정기관은 494억원, 기초자치단체는 232억원, 광역자치단체는 12억원, 교육청은 6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처별로 분류하면 고용노동부가 366억원으로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제일 많았다. 사회복지분야 환수 처분액 중 '고용·노동' 부문은 69%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사업별로 '고용안정장려금 등 27개 사업'에서 45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12억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에 10억원 등이 환수됐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사회서비스 미제공자의 결제 등 허위 청구 등이 있었다.
또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 후 관내 업체에 장부를 만들어 목적 외 사용한 경우도 발생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북 남원시가 12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환수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억7000만원, 교육청은 울산교육청이 2000만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
권익위에 신고하면 포상액 '2억원→5억원'
권익위에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 포상금으로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한다. 당초 최대 포상액이 2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 넘게 오른 금액이다.
권익위 외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공공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은 각 기관의 '청렴노력도'에 반영한다.
또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관리하고, 각급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 홍보 강화, 포상급 지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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