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내년도 보조사업 재검토 지시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감사보고서 대상 확대…지방보조금법 개정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 A연합회는 2~3일의 짧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농업용기기의 일괄 수거·수리가 진행되는 사업 특성을 노려 거짓으로 대장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B광역시로부터 2560만원의 보조금을 타 갔다.
# C군의 한 공동체는 전통막걸리를 복원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명목으로 D도로부터 보조금 500만원을 받아간 뒤 이 중 140만원을 사업계획서에 없는 항아리 등 소모품과 출장비로 썼다.
# E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F구의 도시녹화 주민지원사업 교부 조건에 명시된 보조금시스템 및 체크카드 사용 원칙을 어기고 1400만원을 일괄 인출한 후 수기 방식으로 정산했다.
이같은 꼼수를 부려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그 건수는 572건, 금액으로는 15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지원 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행안부가 전 지자체에 부정수급 사례를 자체 파악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이뤄졌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총 572건 15억원 규모다.
각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도 진행한다.
또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미흡, 유사·중복, 집행 부진 등이 확인된 사업은 폐지하는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은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 포상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포함한 자체 관리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방보조사업의 검증 강화를 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연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자체 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 감사와 연계해 실시된 것으로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 C군의 한 공동체는 전통막걸리를 복원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명목으로 D도로부터 보조금 500만원을 받아간 뒤 이 중 140만원을 사업계획서에 없는 항아리 등 소모품과 출장비로 썼다.
# E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F구의 도시녹화 주민지원사업 교부 조건에 명시된 보조금시스템 및 체크카드 사용 원칙을 어기고 1400만원을 일괄 인출한 후 수기 방식으로 정산했다.
이같은 꼼수를 부려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그 건수는 572건, 금액으로는 15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지원 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행안부가 전 지자체에 부정수급 사례를 자체 파악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이뤄졌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총 572건 15억원 규모다.
각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도 진행한다.
또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미흡, 유사·중복, 집행 부진 등이 확인된 사업은 폐지하는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은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간의 신고 포상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포함한 자체 관리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방보조사업의 검증 강화를 위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연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자체 조사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자체 감사와 연계해 실시된 것으로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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