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노쇼' 권경애, 정직 1년…본인만 이의제기 가능(종합)

기사등록 2023/06/19 21:11:25

최종수정 2023/06/20 09:57:20

변협 징계위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 처분

유사 사건 비해 중징계…권경애만 이의제기 가능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효력 발생

유족 측 처분에 분개…"딸과 저를 두 번 죽인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학폭소송 불출석'으로 재판에서 패소해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간담회에서 권 변호사가 책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 2020.09.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학폭소송 불출석'으로 재판에서 패소해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간담회에서 권 변호사가 책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 2020.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 수차례 불출석해 재판에서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법상 규정에 따라 징계 당사자인 권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처분은 효력을 갖게 된다.

변협은 19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징계위원회 심의 끝에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처분을 결정했다.

변협 측이 밝힌 징계 사유는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이다. 변협 측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심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날 심의를 마친 한 징계의원은 "변호사 징계 규칙에 있어 위원들은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말씀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이날 징계위 결정은 징계 당사자인 권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갖게 된다.

변호사법 98조에 따르면 징계위는 의결 결과를 징계 당사자(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며, 징계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변협 측이 협회 직권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징계청구자는 없는 상황이다.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는 유사 사건과 비교해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게 변협 측 설명이다. 변협은 지난 4월 재판 불출석으로 수임 사건이 소 취하된 한 변호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처분에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 측이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이상을 건의한 것이 알려졌고, 유족 측 반발이 잇따르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피해 당사자인 이기철 씨가 19일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피해 당사자인 이기철 씨가 19일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19. [email protected]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잘 알려진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아 이 사건은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났고,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1심은 가해 학생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리인인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며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징계위 심의에 앞서 피해학생 모친인 이기철씨는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을 찾아 권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이씨는 최근 일부 보도를 통해 변협 조사위원회가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를 건의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정직 6개월이라니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유죄를 받느냐"며 권 변호사의 영구제명을 촉구했다.

징계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회관에서 자리를 지킨 이씨는 징계 처분이 결정되자 숨진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 통곡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한다면 왔어야 하는데 권경애는 오지도 않았다"며 "변호사 자질도, 자격도 없고 직무도 제대로 한 적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왜 변호사를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권경애가 왜 변호사를 계속 해야하느냐"며 "권경애와 마찬가지로 변협과 징계위원들이 우리 ㅇㅇ이(딸의 이름)를 두번 죽이고 저를 죽인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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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소송 노쇼' 권경애, 정직 1년…본인만 이의제기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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