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생 폭행치사' 20대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3/06/19 11:17:46

최종수정 2023/06/19 12:06:04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중학교 동창생인 친구의 돈을 빼앗고 폭행하다 결국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송치한 이 사건은 자칫 변사사건으로 묻힐 뻔했으나, 수개월에 걸친 경찰의 추적 끝에 '경북 찜질방 뇌사자 사건'의 진범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지난 14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경북 상주시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 B(20대)씨의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뇌사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A씨는 또 자신보다 왜소한 체격의 B씨를 장기간 지속해서 폭행·학대하고, B씨로부터 현금 700여만원을 빼앗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해 8월15일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B씨의 안면 부위를 폭행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B씨의 아버지가 B씨를 구타했다"면서 직접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런데 A씨의 이 무고 범행이 이번 폭행치사 사건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됐다.

당초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8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의 허위 신고 사실과 함께 폭행치사 등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낸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주거지 및 상주의 찜질방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 700여만원의 사용처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부검의에 대한 조사, 포털사이트 검색어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씨를 상대로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특정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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