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오늘 5차 회의…구속위원 '대리표결' 결론 전망

기사등록 2023/06/15 05:00:00

최종수정 2023/06/15 06:52:06

공익위원, '기타 부득이 사유' 운영규칙 개정 제시 예정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계속…표결은 내주 이뤄질 듯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06.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5일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이어간다. 구속된 근로자위원 공석에 따른 '대리 표결' 문제는 이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는 양대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최근 경찰과 충돌로 구속되면서 노동계는 1명이 공석인 상태다.

이에 최임위는 지난 3차 회의(8일)에서부터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함께 핵심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입장이 첨예해 통상 표결로 결정하는 만큼 노동계가 '노사 동수 구성'을 촉구하면서다.

현재 최임위 운영 규칙에 따르면 대리 표결이 가능한 경우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등 두 가지다. 김 처장과 같이 구속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근로자위원 위촉은 대통령 임명 절차 등이 필요하다.

이에 공익위원은 4차 회의(13일)에서 대리 표결 사유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날 이 같은 조항을 담은 운영규칙 개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가급적 노사가 운영규칙 개정안에 합의하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 사측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임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적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이후 30년 넘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에서 쟁점으로 급부상했고, 당시 표결에서 부결됐음에도 올해도 경영계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노사는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는 "영세·소상공인 등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른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는 최저임금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대리표결 문제가 결론난다 해도 최임위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당장 표결에 부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데다 관련 논의와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표결은 다음 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동결이 유력하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최저임금위, 오늘 5차 회의…구속위원 '대리표결' 결론 전망

기사등록 2023/06/15 05:00:00 최초수정 2023/06/15 06:52:06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