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외감 도입 2029년으로 유예

기사등록 2023/06/11 12:00:00

최종수정 2023/06/11 12:12:04

주기적 지정제 6+3 현재대로 유지…부작용은 제도 보완

"감사인 지정 회사 줄인다"…직권지정 사유 완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들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가 2029년으로 5년 더 유예된다. 또 감사인 직권지정의 사유를 대폭 줄여 지정 감사인 수감 기업 비율을 낮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자유선임 6년+지정 3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5년 전 도입된 신외감법(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표준시간감사제 도입)을 지난해부터 전면 재검토한 배경에는 회계업계와 기업들 간 갈등이 있다. 제도 개선이 회계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별개로 기업들은 그간 감사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들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도입 시기를 5년 더 유예해 2029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하는데, 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비용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회계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서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도입 준비를 대부분 마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들은 계획대로 올해부터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의무화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들에 한해 최대 2년 간 유예를 허용할 예정이다. 다금융위는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은 대부분 준비를 마쳐 유예 신청 기업이 거의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또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해 일원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 비상장회사(자산 1000억~5000억원)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한다. 이는 내부회계 외부감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비상장사의 상장 유인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각각 5년, 3년씩 중소 신규 상장기업에게는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를 줄여 감사인 지정 기업 비율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상장사 중 지정감사를 수감하는 기업 비율이 50% 내외로 지나치게 높아짐에 따라 감사인 간 품질 경쟁이 저해되고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 보수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어서다.

감사인 지정제는 회계부정 위험 등 지정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정부가 감사인을 붙여주는 '직권 지정'과 주기적으로 시기가 돌아오는 '주기적 지정'이 있는데, 직권 지정의 사유 중 회계 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 사유는 폐지하거나 완화해 현재 27개 사유 중 16개 사유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또 직권 지정 기간 중 다른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 3년이 새롭게 시작됐지만, 앞으로는 재무 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 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해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 기간을 보장할 예정이다.

직권지정 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직권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자유선임 6년+지정 3년)는 '6+3' 대신 '9+3', '6+2'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됐으나, 우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기업에선 주기적 지정제 도입에 따른 감사 보수 상승 부담 지적이 있었지만, 회계학회는 현 제도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아 대안 도출을 위한 실증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 주기적 지정제의 첫 타자들이 3년 간의 감사인 지정을 마치고 올해 처음으로 자유선임으로 넘어간 만큼, 최소 올해 회계연도 데이터가 나오는 내년 3월은 돼야 제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당분간 현 주기적 지정제를 유지하되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기적 지정제가 당분간 조치되는 만큼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행위와 감사 보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해 감사인 권한 남용 행위 적발시 정부에 지정 취소 및 관계자 징계를 건의하도록 한다. 또 매주 기준 직권 지정 사유는 폐지 전까지 지정 여부 판단 기준을 연결에서 별도로 변경하고, 동일한 사유로 지정감사가 계속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1~3년의 최소 자유선임기간을 보장한다.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경력이 부족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게는 다음 연도 지정시 지정 기업 수를 2개 차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표준 감사시간'이 반드시 맞춰야 하는 최저 감사시간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한공회 회칙을 개정하고,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중립성 제고를 위해 추천 기관을 한공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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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외감 도입 2029년으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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