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 외부 전문가로 구성…연말까지 운용방안 마련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TF)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행동지도 분야에는 다양한 민간자격이 있으나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돼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견 행동 교정, 입양 전 교육, 기질 평가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적 수요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 행동지도 전문가, 자격 전문가, 유관 단체 등 20여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과제 발굴, 추진 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등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취득자들이 기질 평가 등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동물 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 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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