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소속 경장 음주운전 적발…직위해제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백약이 무효다. 충북경찰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충북경찰 지휘부의 리더십의 부재가 심각한 모양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소속 A(30대) 경장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장은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제천경찰서 소속 B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0.03~0.08% 미만) 상태에서 차를 몰다 행인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2월에는 충주경찰서 소속 C경사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을 치기도 했다.
올해 언론에 알려진 음주운전 사례만 3건으로 충북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충북경찰은 음주 비위가 터질 때마다 각종 예방과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련의 비위가 증명하듯 내부 단속에는 역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도내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무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지휘부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다"며 "충북경찰 조직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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