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초가 형성 사라져…26일부터 적용
광클릭 이슈 없어질 듯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공모주의 성공과도 같은 상징이었던 따상(공모가 2배+상한가)이 사라지고 상장 첫날 공모가의 60%에서 최대 400%까지 오를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된다. 이달말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시초가 형성 과정이 사라진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그간 공모주는 신규 상장일에 개장 30분전 호가에 따라 시초가가 형성됐다.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했고, 최대 공모가의 2배의 시초가로 출발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후 만약 주가가 거래제한선 까지 오를 경우, 공모가의 최대 260%까지 주가가 형성될 수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공모가 2배와 상한가를 합성해 ‘따상’이라고 불러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지난 2020~2021년, 따상 현상과 함께 클릭 논란도 확대됐다. 공모주가 상한가로 직행할 경우, 매수주문이 대거 몰리는 반면 매도 주문은 적어 매수 대기가 대량을 쌓이게 된다. 이에 동시호가에서 빠른 클릭으로 대량 주문을 넣는 투자자 순서대로 주문이 체결된다.
특히 상장 첫날 빠르게 공모주를 사들이고 다음날에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증권사 광클맨이 등장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등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에도 중소형주에서 따상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27일 상장한 미래반도체가 올해 첫 따상에 성공했고, 연이어 스튜디오미르, 꿈비, 오브젠, 이노진, 마녀공장 등이 따상을 달성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클릭 논란에 시초가를 없애는 한편, 상장 첫날 공모가가 최대 400%까지 오를 수 있고, 공모가의 60%까지 하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즉, 이번 개편으로 공모가의 최대 4배까지 가는 ‘쿼드상’ 현상도 나올 수 있다.
또 많은 매수대기 수량을 없어지고, 거래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주문 의사가 없는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허수 주문을 넣었다가 개장 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초가를 교란하는 행위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 절차를 간소화해 적절한 주가 발견을 원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자석 효과로 (상한가 공모주에) 더 과도하게 붙으려고 하던 성향이 있었는데, 여유 있게 제한폭을 설정하면 좀 더 완화되는 연구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모주의 상승 폭과 하락 폭이 더 확대됐다는 점에서 큰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광클릭 싹쓸이 이슈는 사라질 수 있으나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 정리매매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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