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주변 연락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정유정(23)을 최초로 신고한 택시 기사에게 경찰이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한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최초 신고자인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비대면으로 전달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1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최초 신고자인 택시 기사는 두려움에 현재 주변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6시께 금정구 A(20대·여)씨의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를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다음날인 27일 오전 3시15분께 자신이 손님으로 태운 젊은 여성이 큰 여행용 가방을 들고 산속으로 이동하는 것이 수상하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풀숲에서 A씨의 시신 일부와 혈흔이 묻은 여행용 가방 등을 발견하고,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9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유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부산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지난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정유정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에 3개 검사실을 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