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직원 3명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어망실 실은 채 불법 주차한 컨테이너 기사, 약식 기소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4월 부산 영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굴러 온 대형 화물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어망실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망실 제조공장 대표 A(7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함께 송치된 업체 직원 3명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어망실을 실은 채 스쿨존 1개 차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컨테이너 기사 B씨는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을 고려해 약식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28일 영도구의 아파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로 무게 1.5t의 원통형 어망실을 하역하던 중 어망실이 100m가량 굴러가 인도를 덮치면서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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