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요청 거부 보도에 반박 입장 내
"국민 알권리·개인정보 보호 가치 충돌"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사무처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연루 의원에 대한 검찰의 출입 기록 요청을 거부하면서 정보 주체 동의, 영장 발부 등 최소한의 사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원 출입 기록 임의제출 요청 사실상 거부 제하 보도에 대한 입장' 자료를 냈다.
국회사무처는 자료에서 "국회 출입 기록은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개의 상충되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며 "두 권리가 충돌할 때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하고 균형 있는 대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입법 로비 의혹에 따라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건은 두 개의 권리 충돌을 상임위원회의 공개 의결이라는 법적인 절차로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국회의원 국회 출입 기록 임의제출 요청은 종전과 달리 요청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다수 의원에 대해 광범위하게 요청한 것"이라며 "이번 검찰의 요청은 법원의 영장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 역시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영장 발부 등 최소한의 사법적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해 진실이 드러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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