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로 불법 도발 대응"
"北, IMO 통보 안해…日에 통보"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가 30일 북한에서 6월 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화하는 것과 관련해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정당한 연합훈련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정찰위성 발사의 핑계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북한의 어떠한 억지 주장도 이 점을 가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IMO는 북한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발표한 것이 없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계획에 대해서는 국제해사기구의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다"며 "다만, 국제민간항공기구나 국제전기통신연합 등 다른 국제기구는 북한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아직 발표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 내 군 서열 2위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자위력 강화' 입장을 내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미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에 기인하다며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리 부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미국과 그 추종 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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