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주가조작 창구' 오명 벗는다…종목별 잔고도 투명 공개

기사등록 2023/05/29 12:00:00

최종수정 2023/05/29 12:16:05

금융위 CFD 규제 보완방안…"8월까지 관련 전산 정비"

증권사 리스크 관리 강화…CFD도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앞으로 차액결제거래(CFD)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깜깜이 거래 특성으로 최근 주가조작 창구라는 오명을 쓴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대대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투자 주체와 종목별 잔고·잔고 비중을 공개해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자 및 취급 증권사의 진입 문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CFD 규제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진입·청산 가격의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40%로 원금의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신용융자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최근 하한가를 맞은 주가조작 의혹 종목들에 CFD 계좌가 다수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다.

제한적인 투자정보와 신용융자에 비해 느슨한 규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당국도 CFD 제도를 전면 재평가하고 보완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투명한 잔고 공개…반대매매 예측 가능성 높인다

우선 CFD 매매의 실제 투자자 유형(외국인·기관·개인)이 표기되도록 개선한다. 

CFD의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이지만, 현재는 실제 투자 주체가 가려지는 문제가 있다. CFD 주식 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집계돼 해당 종목에 기관 및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주가조작 연루 종목들 역시 CFD 계좌가 다수 개입된 탓에 오랜 기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유입됐다는 착시를 일으켰다.

또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및 잔고 비중을 공시할 예정이다.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 참여자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신용융자는 종목별로 잔고 비율이 떠 어느 정도 레버리지 투자인지, 주가 급락시 반대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판단 지표가 된다"며 "CFD는 신용과 본질이 비슷함에도 공시가 안되다보니 지난달 8개 종목들 중 길게는 나흘 간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었는데도 반대매매 물량이 얼마나 남았느지 알 수 없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되는 자료는 아니지만, 시장 감시 강화 차원에서 거래소 TR(Trade Repository) 보고항목을 실제 투자자의 계좌정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 등 전산 변경과 시행 세칙 개정을 8월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높아진 투자자 문턱…"전문투자자 22%만 CFD 가능해질 것"

개인들의 진입 문턱도 높인다. CFD는 일정 자산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 자격을 얻어야만 투자가 가능한데, 라덕연 주가조작 일당에 계좌를 맡긴 개인들 중 다수는 자신이 전문투자자 등록이 됐는지, CFD에 가입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전문투자자 신청 시 반드시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진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가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기 떄문에 지정에 신중해야 하는데, 비대면으로 이뤄지면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 것의 의미와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단 판단에서다.

개인전문투자자의 투자경험 판단기준 개선안.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인전문투자자의 투자경험 판단기준 개선안.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논란이 된 전문투자자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변도 요건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라 할지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ELS·DLS 등) 등 고위험 상품을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만이 CFD를 거래할 수 있다. 현재 전문투자자 요건인 '금융투자상품을 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 보유'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이 같은 요건을 적용하면 현재 개인전문투자자 약 2만8000명 중 22%만 CFD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또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의 주기적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상향해 증권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증권사는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해야 하지만,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 포함…전산·내부통제 갖춰야 CFD 재개 가능

증권사들의 CFD 취급 문턱도 높아진다. 리스크 한도 관리를 강화해 무분별한 CFD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증권사들의 신용공여(신용융자, 담보대출 등 대출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을 제한한다. 그동안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이나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또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이 제한된다. 그동안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신용

아울러 실질적으로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CFD 매도 포지션 투자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 잔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규제 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 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뤄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한다.

CFD 리스크 관리 강화와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등을 위한 금투업 규정 개정 역시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투자심리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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