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초·중고 입학생, 올해부터 축하금 받는다

기사등록 2023/05/17 14:23:17

인구 시책 추진…30만~50만원 지급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올해부터 지역 초·중·고 입학생을 위한 축하금을 지급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초·중·고 입학축하금은 군 인구 유입을 위해 처음 도입한 시책으로 올해 입학축하금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도 제정됐다.

부모와 입학생 모두가 입학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올해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축하금이 주어진다.

사망, 이혼 등의 예외적 사유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축하금은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이다. 보호자 결초보은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결초보은카드가 없는 경우 발급신청 후 신청하면 된다.

학교 입학일 이후 6개월 안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단 지급 전 타지역으로 전학하는 경우, 자퇴 또는 퇴학 후 재입학하는 경우, 타 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관내 학교로 전입한 학생은 제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정과 평생교육팀(043-540-3137)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입학축하금 시책이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나아가 인구 유입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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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초·중고 입학생, 올해부터 축하금 받는다

기사등록 2023/05/17 14:23: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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