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트론을 상대로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의 대규모 횡령·배임혐의설의 사실 여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공시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로 이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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