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인 지난해 1월 3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오후 11시 40분 사이 부대 초소에서 후임 B(20)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방독면과 손전등을 바닥에 던져 줍게 하거나 B씨 스스로 던지고 줍게 하는 행위를 20여 차례 반복하게 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2일 사이 초병 근무를 마치고 철수하던 B씨에게 "너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한다"며 2차례에 걸쳐 소총 2개를 들고 오르막길 약 300m를 뛰어 올라가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화생방 단계를 잘 모르거나 자신의 화를 키웠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A씨가 지난 2월 군사법원에서 초병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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