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공수처로
JTBC 기자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그대로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른바 '돈 봉투 의혹' 관련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임의로 제공·공개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언론사 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 일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전 부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4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JTBC 보도국장 및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계속한다.
이 전 부총장은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더펌을 통해 지난달 28일 언론에 보도된 통화 녹음파일의 출처를 검찰로 지목하고 수사팀 검사와 녹취를 보도한 JTBC 보도국장 및 기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상당한 분량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 녹음 중에 이번 돈 봉투 의혹 단서가 담겼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