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40만원, 3년간 지원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21개 업체, 347명의 근로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상주에 사업장을 둔 제조·건설·전기공사업 등 11개 업종 중소기업이다.
1인당 월 임차료의 80% 이내(최대 40만원)에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 안정을 통한 인구증가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기업들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21개 업체, 347명의 근로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상주에 사업장을 둔 제조·건설·전기공사업 등 11개 업종 중소기업이다.
1인당 월 임차료의 80% 이내(최대 40만원)에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 안정을 통한 인구증가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기업들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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