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의회는 1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14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달 18일 제1차 본회의 개회 후 19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총 2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29건을 원안가결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했다.
안건심사에 앞서 문석주 의원은 '북구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약수초 이전부지 활용 및 중·고등학교 신설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문 의원은 "북구지역의 과밀·과대학급을 해소하고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방안으로 약수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중·고등학교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수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을 심의해 원안가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기존 기반시설과 연계한 산업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위임 및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 개발 가용지를 판단하는 환경평가 등급 산정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환 의장은 "시의 추경예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민생관련 현안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이 민생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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