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료시점 예측 불가한 판매중지처분은 부당"

기사등록 2023/04/30 09:00:00

중기부에서 위반사실 조사 중에 처분

법원 "절차 위반 없지만 재량권 남용"

"임시처분에 불과하지 않아" 원고 승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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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당사자가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판매중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판매중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3년 간 조달청에 영상감시장치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은 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 '직접생산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2020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등록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A사의 위반을 추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했다.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부에 A사의 직접생산 여부에 관해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2월 A사에 대해 판매중지처분 내렸다.

이에 A사는 처분에 법적 근거가 없고,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으며, 처분 자체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납품계약한 물품을 하도급한 정황이 확인되고, 조달청 고시와 공고 등 처분의 근거가 있는 만큼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량권 일탈·남용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조달청 처분이 이뤄져 A사로서는 종료시점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처분이 단지 '임시'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매출 상당 부분이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에 의존해 사실상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정도의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뤄질 보상에 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조치로 원고의 계약기간을 사실상 단축시킬 수 있다"며 판매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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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3/04/30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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