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시 등 6개 요건 충족해야 지원…역전세는 해당 안돼[전세사기 대책]

기사등록 2023/04/27 10:00:00

대항력·경공매 진행·수사개시 등 6가지 요건

'역전세' 보증금 미반환은 특별법 대상 아냐

특별법 2년 간 유효…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관련한 세부 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피해 임차인들은 정부가 내세우는 6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우선매수권 등)를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LH)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가 가능하고, 긴급복지·신용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할 조건은 꽤 까다로운 편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중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지원 대상이 되는 면적과 보증금에 대한 세부 요건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특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처 내에 법률·세무 전문가 등 민관합동 20인 이내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가 피해자들의 신청을 접수받는 즉시 국토부에 통보하면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해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개월 내로 시행한다. 해당 법은 통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이후 2년 간 유효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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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등 6개 요건 충족해야 지원…역전세는 해당 안돼[전세사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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