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없이 방문간호? 지속 불가"…정부대책에 시큰둥

기사등록 2023/04/25 16:13:00

최종수정 2023/04/25 18:50:05

복지부, 간호사 업무확장 등 지원대책

"담당자 따라 유권해석 바뀔 수 있어"

"법적근거 확실해야 실효 확보 가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04.2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간호법 제정 없이 기존 의료법 유권해석만으로 가정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대안을 내놓자 간호계는 담당자에 따라 유권해석이 바뀔 수 있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기존 의료법을 유권해석해 방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내년부터 3년 간 지역 의료기관 중심의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해 방문 간호를 제도화하는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내놨다.

문제는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취약계층의 집을 찾아 건강관리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들은 의료기관 밖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내몰릴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 환자 집을 방문해도 혈압·혈당 검사도 할 수 없었다.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소속이 아니여서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 행위를 할 수 없어서다.

지자체 소속 간호사가 방문간호 서비스를 하려면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내리는 방법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소속 간호사가 환자의 집에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유권해석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유권해석만으로 지자체 소속 간호사의 방문간호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과 간호사 관련 규정이 있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보니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유권해석은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방문간호 서비스가)지속성 있게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소속 간호사 방문 간호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3월 대형병원 간호사가 잇따라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나 법적 장치가 없다 보니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에 그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간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따른 보상 강화를 위한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다보니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밤 10시~이튿날 오전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 산정된다.

간협은 여전히 별도의 독립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간호법상 핵심 쟁점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상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들이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간협은 "현재 간호법으로는 간호사의 독립적인 진료가 불가능하고 현행 의료법에도 저촉된다"고 맞서고 있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와 달리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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