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 배상금 수령…판결금 곧 지급

기사등록 2023/04/13 18:07:36

최종수정 2023/04/14 11:50:56

한 명당 배상금·이자 합쳐 2억 원

생존 피해자 3명 등 5명, 해법 거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4.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배상금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3일 "피해자 15명(생존자는 3명) 중 10명이 정부에 판결금 수령 의사를 밝혔다"며 "필요한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피해자 한 명당 지급될 액수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간 지연된 이자를 합쳐 약 2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포스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했다.

나머지 피해자 5명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피해자 지원단체는 이날 "사태를 적당히 무마해보려는 허튼 수작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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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 배상금 수령…판결금 곧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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