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이 근로자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

기사등록 2023/04/11 08:56:33

신규채용 근로자 3개월 고용 유지시 150만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50만원 추가 지원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다.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근로자를 신규 채용 한 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월 50만 원씩 150만 원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고용유지 장려금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에서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한종탁 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 불안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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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영세 소상공인이 근로자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

기사등록 2023/04/11 08:56: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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